◎이해찬의원 곰탕집 매출액 과세특례범위 넘어/“세금적게내려 축소신고 못해” 고민끝 친척양도 15일의 민주당의총에서 이기택대표는 물가고와 세금공세등 민생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이해찬의원을 예로 들었다.
『이의원은 깨끗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위해 설렁탕집을 해왔다. 다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얼마전 손을 떼버렸다. 양심적으로 장사를 하니까 손님은 많았지만 연말에 세금을 내니 남는게 없었다는것이다. 국세청의 징세압력이 소상인들을 구석으로 몰고 있는 이 현실을…(잠시 침묵)…우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철저히 따져야 한다』
이대표의 한마디는 장내에 소리없는 파장을 일으켰다. 한 의원은 『세금공세가 그토록 심한가. 의원이 그럴진대 일반상인들은 정말로 못견디겠군』이라고 중얼거렸다. 의원이 운영하는 조그만 식당이 세금부담 때문에 시달렸다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욱이 당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거론했기 때문에 심각성의 체감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세금에 다소 무신경 해온 우리정치권에 세정의 현주소가 새삼 부각되는것 같았다.
그러나 이의원측의 설명은 조금 달랐다. 이의원은 현재 방미중이어서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들을 수는 없었지만, 이의원의 주변에서는 『세금공세도 문제이지만 지키기 어려운 세법을 의원으로서 어길 수가 없어 그만두었다』고 말한다. 아리송한 선문답처럼 느껴졌지만, 부연설명을 들어보니 식당포기의 주범은 바로 원칙없는 세금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는 실명제 이후 세금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고민으로 바로 연결되었다.
이의원의 식당은 「서울곰탕집」으로 27평 규모. 개점 당시 세무소측의 조언으로 과세특례자로 등록했다. 과세특례자는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이하의 사업자로 수입액의 2%만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일반사업자가 수익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특례이다.
문제는 2분기신고때 발생했다. 과세특례자는 1년에 두번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 서울곰탕집의 2분기 매출액이 3천6백만원이나 됐다. 1분기 매출액 2천여만원과 합하면 연간 매출이 5천만원을 훨씬 웃돈다.
그러나 주변의 식당을 보니 축소신고를 하고 있었고 세무소도 여러 이유때문에 묵인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의원은 공인으로서 편법이나 위법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친척에게 식당을 양도해 버렸다.
이의원의 경우는 세법과 세정현실의 괴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실물경제의 현주소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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