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대지로 지정된 부지라도 건물을 짓기 위해 실질적인 대지조성사업을 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15일 현대그룹 제3직장주택조합이 서울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원고측은 성토와 절토작업이 아파트건설 허가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일뿐이라고 주장하나,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는 아파트건설이 불가능한 부지현황으로 미뤄 사실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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