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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부담금 내달부터부과/지프·버스·화물차등 백89만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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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부담금 내달부터부과/지프·버스·화물차등 백89만대 대상

입력
199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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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최고13만원… 지역·오염 유발따라 차등 경유자동차에 대한 첫 환경부담금이 3월부터 부과된다.

 환경처는 92년 통과된 환경개선 부담금법에 따라 1년간의 부과유예기간을 거쳐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환경개선 부담금 첫 고지서를 3월16일부터 30일사이 발부한다.

 경유자동차의 환경부담금은 연간 최고 13만6천8백60원까지 부과돼 총규모가 연간 5백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지프와 버스, 화물차, 특수자동차등 1백89만여대이다.

 그러나 사업용차량 약 13만대는 물가영향을 감안해 96년 6월까지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환경개선 부담금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소유의 차량, 소방 청소 구급등 특수용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사립학교보유차량등 25만여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금액은 연간 기본 부담금 1만6천2백원에 차령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등을 합산해 산정하는데 지역계수는 서울이 1.5, 직할시 1.00, 도청소재지 0.97, 시지역 0.79등이다.

 오염유발계수는 배기량 2천㏄이하에서 1만㏄이상까지 6단계로 나누어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이며 차령계수는 1년미만에서 8년이상까지 9단계로 나누어 1.00에서 1.16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에따라 서울에서 운영되는 경유차의 경우 차령 4년이상 5년미만을 기준으로 지프 6인승(배기량 2천2백38㏄)이 연간 3만4천2백원, 버스는 소형 12인승이 4만7천8백80원, 중형 25인승이 7만2천2백40원, 대형 45인승이 13만6천8백60원등이다.

 화물차의 경우 1톤이 3만4천2백원, 8톤이 12만3천1백60원, 11톤과 15톤은 13만6천8백원이다. 특장차의 경우 2·5톤 견인차는 4만7천8백80원, 5톤 견인차는 12만3천1백60원이다.

 환경처는 경유차 부담금을 연간 두차례 부과키로 하고 3월에 이어 9월에 하반기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이번에 경유자동차에 부과된 부담금은 92년 건물에 부과된 부담금과 함께 환경오염방지기금에 흡수돼 대기와 수질 환경개선과 저공해기술개발, 자연환경 보존대책사업지원등에 사용된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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