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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 발행때 당국승인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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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 발행때 당국승인제 폐지

입력
199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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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3월부터 기업들이 해외증권(전환사채등 주식연계증권에 한함)을 발행할때 현재의 증권당국 승인제를 폐지하고 증권발행의 업무대행자격이 있는 증권사협의체가 규모와 시기를 자율조정하도록 바꾸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아울러 비제조업체에도 시설재도입용으로 해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기업 해외증권의 발행을 국내의 해외증권발행 주간증권사들이 모여 분기별로 결정하되 총한도는 통화 환율등을 감안, 정부에서 설정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주식연계해외증권은 지난해의 9억2천만달러보다 3억∼4억달러가 늘어난 12억∼13억달러수준에서 발행된다. 주간증권사는 해외증권 발행계약을 체결한후 증권관리위원회에 사후보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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