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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지연운행 3일간 유보/노조·공사, 어제 협상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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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지연운행 3일간 유보/노조·공사, 어제 협상서 합의

입력
1994.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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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김연환)는 12일에 이어 13일에도 지하철안전사고로 동료승무원이 구속된데 항의해 4호선구간에서 「30초정차」규정에 따른 운행을 계속, 연발착사태가 이어졌다. 규정준수운행으로 이날도 평소 50분걸리던 사당∼당고개간 운행시간이 30분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일요일이어서 이용승객수가 평일보다 30%가량 적어 혼잡은 첫날보다는 다소 덜했다.

 노조는 지하철공사측과 이날 하오 긴급 협상을 갖고 14일부터 전 노선으로 확대키로 했던 「30초정차」운행을 3일간 유보하고 구속된 이상화차장(38) 석방을 위한 공사측의 조치를 기다리기로 합의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이에따라 14일 서울지검을 방문, 구속된 이씨의 구속취소를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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