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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미 반출물품/법정기간전 공매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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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미 반출물품/법정기간전 공매추진

입력
1994.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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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오는 21일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지 30일이내에 수입신고되지 않은 물품은 법정기간(3개월)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업자들이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들여놓은뒤 제때 찾아가지 않아 상품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보세구역내 다른 수출입화물의 이동을 방해함에 따라 이같이 체화(체화)관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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