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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따른 불로소득 12조/국토개발연 91∼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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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따른 불로소득 12조/국토개발연 91∼92년

입력
199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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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개발연구원은 12일 지난 91년부터 2년동안 정부의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땅값상승으로 서울과 전국 8개도의 토지소유자들이 12조2천2백35억원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얻은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규모의 불로소득은 용도지역 변경전 공시지가 평균치에서 변경후 평균치를 뺀 다음 변경면적을 곱해 산출한 것으로 국토개발연구원은 양도소득세제를 통해 불로소득을 강력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조8천7백50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용도지역변경건수 53건의 대부분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땅값이 큰 폭으로 올랐기때문에 큰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각종 대규모 매립사업 및 공단조성에 따른 배후도시 성장으로 새로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된 지역이 늘어나면서 용도지역변경에 의한 불로소득규모가 2조3천2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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