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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롯데 제2월드 부지/「비업무」 판정은 잘못/대법원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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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롯데 제2월드 부지/「비업무」 판정은 잘못/대법원 확정판결

입력
1994.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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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 2만6천평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 법인세 50억7천만원을 부과한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8일 롯데물산등 롯데그룹 산하 3개사가 서울 소공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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