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은 8일 한국자보의 부당노동행위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박장광상무등 자보 본사와 전국 지점의 임원 및 간부사원 14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노동청에 의하면 서울 제1지역 영업본부장인 박상무는 지난해 12월4일 노조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분회장및 대의원의 성분을 분석, 강성자로 분류된 분회장과 대의원의 사퇴를 종용했으며 간부직 노조원들이 분회장을 불신하도록 노조원들을 사주했다는것이다.
서울노동청은 이에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박상무등에 대해 기소의견을 첨부,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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