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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거목사 실형

입력
1994.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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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정진황기자】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헌섭판사는 7일 휴거교리를 전파해 교회신도로부터 5억7천여억원의 교회신축성금을 거둬들인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소재 온누리교회 목사 장영준피고인(36)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1년을 선고하고 장씨의 부인 박화자피고인(33)에 대해서도 같은 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이비종말론으로 신도들의 정상적인 삶이 파괴됐고 사회적·국가적으로 피해가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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