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일 불법취업 외국인에게도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또 요양급여뿐 아니라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등도 적용하고 시기도 3년전까지 소급하기로 했다.노동부의 산재보험 실시로 불법취업 외국인에게 지급될 보험금은 연간 90억원정도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또 체불 폭행피해를 입은 불법취업 외국인이 지방관서에 신고하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 권리구제가 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국내 노동관계법 적용은 영세업체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실시를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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