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영세제조업체들에 대해서는 현재 매월 한차례씩 하도록 하고있는 갑근세 납부를 분기마다 한차례씩만 하도록 간소화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10인이하 영세제조업체는 매월 종업원의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갑근세를 납부해오던것을 올해 2월분부터는 분기별로 한차례씩, 1년에 4차례만 납부하면 되게 됐다. 그러나 종업원이 중도에 퇴직한 경우와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은 종전과 같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분기별 납부대상사업체는 개인사업자를 포함, 92년말 현재 전체 24만여개업체의 81%인 19만5천여개에 달한다. 대상업체가 분기별 납부를 원할 경우 직전연도 11∼12월중 관할세무서에 분기별납부 승인신청을 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업체가 분기별납부를 2회이상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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