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6일 종합유선방송(CATV)법 시행령을 고쳐 보도프로그램 공급법인의 경우 대기업과 계열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참여가능한 법인의 경우에도 배우자등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이나 지분을 포함,전체 주식이나 지분의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주식소유 제한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는 주주의 배우자와 8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등이다.
공보처는 특히 외국 방송프로그램이 전체 방송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편성비율을 30%로 제한하되 과학기술·교양·스포츠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50%까지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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