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노동청에 조직적로비 확인/비자금 63억 행방 집중추궁 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6일 김택기사장(44)등 한국자보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노동위 의원등에 로비를 편 사실을 확인, 일단 김사장과 이창식전무(49) 박장광상무(52)등 3명을 7일중 뇌물공여의사표시혐의로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동부그룹 김준기회장(50)과 자보 임원들을 이틀째 조사한 결과 김사장등 자보 임원들이 지난해 10월 김사장의 국회위증고발건과 관련해 학맥 지연등에 따라 로비담당자를 선정하는등 대국회 및 노동청에 대한 로비대책을 마련,로비활동을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특히 자보측이 최근 2년간 6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이중 상당액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자보 임원들로부터 『지난해 11월 중순 김사장이 로비자금으로 쓸 목적으로 회사공금 8백만원을 인출토록 지시, 이전무가 이규천관리이사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8백만원을 건네받아 이중 2백만원을 박상무를 시켜 김말롱의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이전무는 『나머지 6백만원은 다른 노동위 의원 2명과 서울지방노동청 간부에게 주려고 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건네 주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러나 회사차원의 로비활동을 완강히 부인하던 이들의 주장을 믿기 어려워 실제 돈을 준 의원의 숫자와 뇌물액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하오 비자금사용 및 로비관련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사장과 이전무 박상무등 3명의 집과 사무실등에서 본인과 가족들의 예금통장을 비롯, 수첩 컴퓨터 디스켓등 자금거래 관련 서류일체를 압수했다. 한편 검찰은 김준기동부그룹회장은 자보의 조직적 로비에 직접 간여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날 하오 9시30분께 귀가시켰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