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실명 적발땐 연대책임/내부통제 강화방안도 마련 은행감독원은 5일 거액예금을 유치하려는 은행임직원과 검은돈을 합법화하려는「큰손」들이 공존하는 금융풍토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유명무실화된 감사들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등 은행내부통제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허한도은감원부원장은 이날 20개은행감사들이 참석한 「금융풍토쇄신긴급회의」에서 『장령자씨 거액어음사기사건과 관련, 실명제위반 금융기관들이 중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사고발생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부원장은 『이번 사건은 은행원의 부당업무에 대한 경영진의 묵시적 동의와 감사들의 내부통제소홀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며 『흐트러진 자체 통제기능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 감사의 감독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부원장은 또 은행별로 감사기능 내실화방안을 마련할것을 촉구하고 앞으로 통제부실에 따른 반실명제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사자·관련임원은 물론 감사까지도 연대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감사직은 사고예방·검사의 최우선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 일상경영이나 영업활동에 주력하는 「집행이사」의 일원으로, 또는 행장승진이 어려운 임원들의 퇴임전 「자리보전」용으로 인식돼 왔다. 은감원의 이번 조치는 일상적 은행업무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은행에 일임하는 동시에 「일인체제」로 비쳐질만큼 은행장에게 집중된 경영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은감원은 장씨사건 관련, 서울신탁·동화은행의 징계과정에서 직접 개입사실이 없는 행장들은 옷을 벗긴 반면 검사책임당사자인 감사들은 문책경고에 그쳐 징계형평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은감원은 또 장씨사건에서 은행들이 사고내용을 상당기간 은폐한뒤 보고했던 점을 중시, 사고개연성이 있는 정보들은 반드시 감독원에 사전연락토록 감사들에게 지시했다.
한편 은감원 윤병목 편원득 강신경부원장보도 각각 대구 대전 부산에서 지방은행 단자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들이 참석한 금융풍토쇄신회의를 주재하고 과당수신경쟁 지양과 내부통제기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재무부는 7일 백원구재무차관주재로 열릴 단자·종금·금고대표자회의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서울은 물론 지방까지 직접 내려가 금융기관 감독책임자들을 소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금융계는 장씨사건이후 당국이 실명제정착을 위해 금융기관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장씨사건이후 당국은 이미 두차례의 은행장회의를 통해 금융환경개선과 실명제위반시 엄중문책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감독원관계자는 『권한을 주는 만큼 책임도 엄하게 묻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며 『이번 회의들은 은행보다는 구태가 계속 벌어지는데도 감독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단자 금고, 특히 지방 2금융권에 대한 강한 경고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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