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초창기에는 광석라디오로 방송을 들었다. 진공관이 아닌 광석검파기를 응용한 광석라디오는 헤드폰을 이용해야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것도 방송국 부근에서만 청취가 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약했다. 당시 쌀 3가마에 해당하는 고가품이었던 이 라디오는 방송국이 지정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일반에게 판매했다. 사진은 이운선이라는 사람이 1927년에 만든 국내 1호 광석라디오로 내부 부품은 없고 몸체와 헤드폰만 남아있다. 라디오를 구입했다고 해서 방송을 들을 수 있는것은 아니었다. 언론통제가 심했던 일제시대에는 방송청취도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라디오를 구입하면 먼저 방송국에 신고를 하고 총독부 체신국장에게 청취허가신청을 했다. 허가가 나면 청취장(사진원내)을 대문앞에 붙여 놓았는데 이것은 그 집의 생활정도를 상징하기도 했다. 도청(?)하다 들키면 라디오를 빼앗길뿐 아니라 최고 징역 1년의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했다.
청취료 또한 만만치 않아서 쌀 1가마에 5원하던 시절 한달 수신료가 2원이었으니 상당한 액수였다. 당시 방송국운영은 수신료에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징수는 철저했다.【유병은 청원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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