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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외국사 “가격차별” 분격/주용기 부총리 등에 항의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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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외국사 “가격차별” 분격/주용기 부총리 등에 항의 서한

입력
199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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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단일화 후도 「이중잣대」 여전/편법동원 공공료 50% 추가부과 지난4일 중국에 진출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및 홍콩의 외국투자기업들은 주용기부총리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 경제책임자들에게 강력한 어조의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이 항의서한은 환율단일화이후 전화요금, 비행기요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공공요금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여전히 계속되는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것이었다. 이 서한은 외국인에 대해 공공요금의 50%를 추가로 부과하는것은 불법이며 적어도 공표된 방침과도 어긋나는것으로 중국의 진정한 정책이 어디에 있는가를 되묻고 있다. 중국 당국의 비위를 되도록이면 거스르지 않으려해왔던 중국내 외국투자기업들은 이 항의서한을 북경주재 언론기관들에도 신속히 공표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취했다.

 이 외국기업들의 분노는 북경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누구나 공감하는것이다. 중국이 지난해 12월30일 인민폐와 외화권으로 이원화된 환율제도를 94년1월1일부터 단일화한다고 발표했을 때만해도 외국인들은 환율단일화에 따라 그동안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당해왔던 차별대우가 사라질것을 기대했다. 중국당국이 평가절하이후 공공요금의 인상은 없을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는 당연한것이었다. 이중환율제하에서 외국인들은 시장시세인 인민폐환율(대체로 1달러당 8·7원대)에 비해 50%나 손해보면서 1달러당 5·6원의 공정환율로 외화권을 환전하여 각종 공공요금은 물론 중국인 고용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했다.

 따라서 단일화 이후 공공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그동안 외화권으로 지불하던 것을 인민폐로 내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차별대우가 사라지는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계산은 1월달 요금고지서를 받으면서 빗나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각종 공과금 청구서는 인민폐로 낼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지만 「환율차」라는 항목을 신설, 부과된 금액의 50%를 추가로 부과해 놓았다. 결국 환율평가절하에 따른 손해분을 외국인에게 그대로 전가한 셈이다. 외국인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악명높은 국제전화요금은 「환율차」라는 구차한 항목을 신설하지 않고 아예 1분당 12·10원에서 18·15원으로 정확하게 50% 인상했다. 또 환율단일화 조치 이후 외국상품전문상가에서 외화권표시가격을 인민폐가격으로 바꾸어 달면서 모든 상품가격을 50%에서 심지어 1백%까지 올렸다.

 그간 참았던 외국투자기업들은 공공기관마저도 당국의 방침과 어긋나는 요금인상조치를 취하자 마침내 분노를 터뜨린것이다. 물론 중국당국은 달러 기준으로 공공요금이 인상된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펼것이다. 그러나 환율평가절하에 따른 수출가격인하효과등 이익을 보면서도 손해보는 부분은 각종 편법을 동원해 보전하겠다는 자세는 경제논리를 무시한 처사다.

 항의서한을 보낸 외국투자기업들은 중국당국의 이중기준을 두고 「주술경제」라고 비아냥대고 있다.

 환율단일화조치는 중국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재가입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그러나 중국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철폐라는 국제사회의 평범한 룰을 지키지 않는한 신뢰를 얻을수 없다는 점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것 같다.【북경=유동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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