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선경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것과 관련, 출자분에 대한 자구의무를 5년간 면제해주기로 한데 이어 출자총액한도 초과분의 해소기간도 2년간 유예해줄 방침이다. 김선옥공정위사무처장은 4일 『주무부처인 체신부의 요청이 있었던데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민영화 및 민자유치촉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동통신 출자기업인 유공은 이미 부가가치통신망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선경그룹은 당초 출자총액한도 해소기간을 5년간 유예해주도록 공정위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무부도 선경그룹의 이동통신 출자분에 대한 자구의무를 5년간 면제해 준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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