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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거비용 수·지/예금계좌이용 의무화/여야,합의

입력
199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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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민주양당의 정치관계법 6인협상대표는 4일 통합선거법협상을 속개,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반드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는등 선거비용의 투명성 확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양당은 후보자는 등록과 함께 선거비용용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선거후 30일 이내에 통장 원장사본을 선관위에 제출토록하고 수입과 지출내역 및 대상자들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수증을 첨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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