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15일부터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유등 4개 유종에 대해 유가연동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발표했다. 유가연동제에 따라 앞으로 원화의 대달러환율이 10% 절하되면 자동적으로 4개 유종의 소비자가격은 평균 6.32% 오르고, 도입원유가격이 10% 인상돼도 소비자가격은 5.6% 오르게 된다. 대한석유협회는 매달 14일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4개 유종의 가격을 고시, 15일0시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에따라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값도 매달 한번씩 바뀌게 된다. 유가연동제가 최초로 시행되는 15일에는 국내유가가 평균 4∼5% 인하될것으로 전망된다고 상공부관계자가 밝혔다.
상공부 한준호석유가스국장은 이날 석유협회 주최로 온양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유가연동제 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석유류가격의 전면자유화에 앞서 연동제를 실시한뒤 문제점을 보완해 빠르면 내년부터 유가를 전면자유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