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5만불이상땐 등록만/투기자금 유입대비 감시체제 강화도 재무부가 올상반기에 1, 2단계로 나눠 외환제도개혁을 추진하고 나면 개인이나 기업의 실생활면에서는 외환관리법의 규제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풀릴것으로 보인다. 외환관리법의 골격을 이루는 경상거래 자본거래 외환시장 외국환은행업무관련등 4가지부문중에서 이번 조치가 일반인의 경제활동과 관련이 많은 경상거래 자유화에 집중돼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의 운신폭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지게 된다.
개인 입장에서는 달러를 마음대로 가질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만달러까지만 가질 수 있고 초과액은 팔거나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가질 수 있으며 다만 5만달러가 넘을 경우 은행에 그 사실을 등록해놓으면 된다. 해외에서도 보유한도가 2천달러에서 2만달러로 높아진다. 지금은 해외에서 2천달러를 넘는 외화를 가지면 외환관리법 위반이 되지만 앞으로는 2만달러까지는 허용되는것이다. 외환과 관련된 법위반의 소지가 그만큼 줄어든다. 또 2분기부터는 개인들이 해외증시에 직접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허용액은 30만달러정도가 검토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1천만달러이하는 신고만 하면 된다. 또 30만달러이하의 해외투자는 신고도 필요없이 거래은행의 인증만으로 가능하다. 기업의 해외 외화보유한도는 종전보다 3배가 늘어나고 대상기업도 수출입실적 1억달러이상에서 1천만달러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외화보유가능기업이 현재 1백36개에서 1천3백여개로 늘어난다. 현지금융도 실수요범위안에서는 한도제한이 없어진다.
이처럼 제한을 푸는만큼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자금의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증여성 송금중 원화환전이 5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이 특별관리를 하는 감시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거액 투기자금이 무역거래로 위장, 유출 또는 유입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는게 문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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