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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의례법률/예식장 횡포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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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의례법률/예식장 횡포 부추긴다

입력
199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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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상한 10만원… 탈법불러/식장도 턱없이 부족 “배짱장사”/보편화된 청첩장도 법엔 금지 국민의 소득과 의식수준이 높아졌는데도 경조사관행을 규정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실생활과 맞지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이를 현실화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 법률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조항은 청첩장발송및 경조기간중 음식물접대금지,예식장사용료의 상한선(10만원이내)등이다.

 이같은 불합리성때문에  대다수의 예식장에서는 턱없이 낮은 식장사용료를 보전한다는 구실로 드레스임대료를 최고 2백50만원까지 강요하는등 횡포가 심해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있다.

 청첩장발송의 경우를 보면 이 법률이 얼마나 현실을 외면하고있는가를 알 수있다. 현행법률은 청첩장을 발송한 사람에 대해 최고 2백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있지만 청첩장발송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편화됐다.

 경조사에서 축하객이나 조문객들에게 술 또는 음식을 접대할 경우에도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있으나 실제로는 단속이 전혀 없는 사문화된 조문이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81년 고시된 예식장사용료규정도 물가상승등 현실을 너무 외면하고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 규정은 예식장사용료를 좌석당 4백50원씩으로 책정하고 상한선도 최고 10만원을 넘지못하도록했다. 이를 빌미로 예식장들은 드레스대여및 비디오촬영을 강요하는등 횡포를 일삼고 있는것이다.

 예식장의 운영을 관리감독해야하는 보사부와 시·도등 관계당국도 이처럼 현실에 맞지않는 예식장사용료실정등을 감안, 적극적인 단속을 벌이지 않고있어 소비자들만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고있다.

 이밖에 답례품증정을 무조건 금지한 규정도 이제는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예식이 식사시간 전후에 열리지않아도 혼주들은 어쩔수 없이 식장에 딸린 식당의 식대를 내야하기때문에 부담이 크다.

 특히 식사시간이 맞지 않거나 시간이 없는 하객들은 음식을 먹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아 낭비요인도 되고있다.

 「예상교통량을 감안해 대중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으로 규정하고있는 예식장의 허가조건이 도심의 예식장신설을 막아 교통체증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같은 부작용때문에 호텔에서의 약혼·결혼식이 보편화된만큼 이를 양성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있다. 호텔예식을 허용하되 사치풍조를 부추기지않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지않는 범위안에서 서서히 양성화해야한다는 소리도 공감을 얻고있다.

 보사부는 지난해 1월 호텔예식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정의례법률을 현실화하려다 서민층등의 반발을 의식, 백지화했었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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