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여성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하는 대신 산전·산후휴가를 크게늘리는 내용의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회창국무총리주재로 이날 열린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여성취업 직종제한규정도 개정, 본인이 원할경우 임산부를 제외하고는 어떤 직종에서든지 일할 수 있도록했다.
정부는 또 여성본인이 동의하면 연장·야간근로를 허용하고 현행 60일인 산전·산후휴가를 84일(12주)로 확대키로했다. 이와함께 유산·조산·사산시에도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간호휴가제를 도입,병이난 가족을 간호할수있게 배려하고 월1회 유급으로 태아검진을 위한 휴가를 주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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