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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상품 과대광고 금지/「거래조건 공시기준」 7일부터 시행/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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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상품 과대광고 금지/「거래조건 공시기준」 7일부터 시행/한은

입력
199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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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제한사항 등 명기케 한국은행은 2일 금융자율화의 확대로 각종 저축상품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과장광고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는것을 막기 위해 저축상품의 과대광고를 금지 시키기로 했다. 한은은 이를 위해 일반고객들이 저축상품의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한 「저축상품의 거래조건 공시기준」을 제정,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융기관이 반드시 공시해야 할 사항으로는 ▲세전·세후 수익률과 수수료 ▲예입한도·최저잔액등 거래제한사항 ▲중도해지 또는 만기시 처리방법 ▲대출연계 상품의 경우 대출조건등 보너스 내용, 이자지급시기, 공시유효기간등이다.

 이와함께 만기총수익률을 연수익률보다 크게 표시할 수 없으며 2개이상 저축상품을 연계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구성내용을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또 구체적 근거가 없는 「우대」 「최고의 수익률 보장」등의 표현이나 보너스의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지 않는 표현, 만기때 단서조항에 따라 연수익률등에 변동이 있음에도 「확정금리」  「확정배당상품」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이 이같은 저축상품 거래조건의 안내문을 거래를 시작할 때 및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제공토록 하는 한편 저축상품의 내용을 포괄하는 일람표를 객장에 비치토록 했다.  한은은 이 공시기준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상품개발에 제한을 두는 한편 앞으로 대출상품의 공시기준도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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