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광역 동시선거로 「소모정치」 차단/기초단체 정당개입, 중앙당 볼모 우려도 여야의 통합선거법제정논의가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돈은 묶고 발과 입은 푸는」방향으로 확실히 진로를 설정, 순항하고있다. 1일 여야가 합의한 ▲기초단체선거의 정당공천허용 ▲포괄적 선거운동금지 철폐 ▲유급선거운동원 감축 및 자원봉사제 도입등은 이같은 항로를 알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들이라고 할 수있다.
먼저 기초의회 및 단체장선거에 정당이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최저기본단위인 기초의회·단체장부문부터 정당정치가 이뤄지게 됐다. 지자제가 풀뿌리민주주의로서의 역할을 발휘할수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민자당의 백남치제2정조실장은 『기초단위부터 책임있는 정치와 행정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결정은 또 91년 초대 기초의회선거당시 각 정당의 음성적인 선거개입행위를 양성화시키는 뜻도 있다.
과다한 선거로 인한 국력낭비를 막기위해 각종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것도 가능케 됐다. 정당이 기초선거에는 관여할수없고 광역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는 현 상황하에서는 두 선거를 같이 치르기가 선거관리상 어려웠었다.
이 제도가 우리의 선거문화를 인물본위에서 정책대결중심으로 변화시키는데 나름의 기여를 해주리라는 기대도 있다. 또 중앙선관위의 정일환홍보관리관은 『같은 정당소속 기초·광역후보가 선거운동을 공동으로 할수있게 됨으로써 선거비용을 절감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각 정당은 통합선거법이 제정되면 기초의원·단체장후보 추천절차를 새로 만들어야 할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광역후보추천규정에 비춰보면 지구당위원장들의 추천이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따라서 일부 지구당위원장들로부터『후보결정결과에 따라 지구당조직이 사분오열될 우려가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있다. 반면에 일부 위원장들은『공천을 통해 아예 확실하게 내 사람을 심을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선거운동의 포괄적 금지조항을 없애기로 한 합의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부문의 뼈대가 부분허용에서 부분규제로 1백80도 방향을 선회한것이다.
그러나 선거운동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지는않는다.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또 선거비용한도를 대폭 낮추는것도 간접제동의 효과가 있다. 여야가 선거운동규제를 풀면서 유급선거운동원의 대폭 축소,자원봉사제도입등을 함께 결정한것은 후보들간의 「무한출혈경쟁」을 방지해 보자는 의도이다. 이같은 여야의 합의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기초단체의 정당개입허용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자치단위인 기초자치단체를 중앙정계의 볼모 또는 허수아비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의회의 다수당과 단체장의 소속당이 다를 경우, 또는 광역과 기초단체의 지배정당이 상이할 경우에는 행정상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각 정당에는 4천3백4명의 기초의원, 2백60명의 기초단체장후보를 물색해야 하는 부담도 지워졌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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