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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이행 수시특검/위반보험사임원 중징계 방침/은행·보험감독원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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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이행 수시특검/위반보험사임원 중징계 방침/은행·보험감독원밝혀

입력
199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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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감독원은 이달중 전국 1백72개 은행·단자·신용금고 점포를 대상으로 금융실명제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예고없이 실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은감원은 또 각 금융기관에 대해 점포별 실명제 이행실태를 자체 점검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은감원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일정금액이상 거액예금을 입출금하거나 CD(양도성 예금증서)등 유가증권을 거래할때 실명확인자료보관 및 해당거래사실보고등을 제도화하고 있는지 여부 ▲실명내용(성명과 주민등록번호등)과 확인점포 확인자(또는 전산입력자) 확인일자등을 거래신청서 수표 CD등에 기재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지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보험감독원도 이날 감독원 회의실에서 50개 생·손보사 사장 및 상임감사회의를 소집, 금융실명제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고 앞으로 실명제를 위반하는 보험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임원 및 상임감사까지 포함해 중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때에는 법인의 일부업무를 정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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