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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은행 자율권 확대/은감원/점포신설 등 대폭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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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은행 자율권 확대/은감원/점포신설 등 대폭 자유화

입력
199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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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감독원은 2일 경영실적이 뛰어난 은행에 대해서는 점포의 신설과 이전, 입지선정등을 대폭 자유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여신이 많고 금융사고가 잦은 은행들은 지도감독을 더한층 강화키로 했다. 은감원의 한 관계자는 『경영결과에 따라 우수은행에는 자율권을 부여하고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을 묻는, 실적에 따라 차별화되는 금융자율화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감원이 발표한 「94년 은행감독정책방향」에 따르면 경영실적과 내부유보실적등이 일정수준을 넘어선 은행에 대해선 올해부터 주식배당·자회사주식취득은 물론 점포행정과 증자절차에 관한 각종 행정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다. 또 각종보고서를 통폐합하고 지금까지 사전신고제로 돼있던 무인점포설치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며 현재 예수금실적의 70%까지만 대출할수 있는 지방은행 서울지점의 대출한도도 1백%까지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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