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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여인 골동품 등 재산/가압류 신청 받아들여/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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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여인 골동품 등 재산/가압류 신청 받아들여/서울민사지법

입력
1994.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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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합의 51부(재판장 안성회부장판사)는 1일 장령자씨 거액어음사기사건과 관련, 서울신탁은행이 장씨의 골동품등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 낸 가압류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서울신탁은행이 인감없이 통장만으로 예금을 인출해준 압구정지점장 김두한씨(40)의 집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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