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초도 물가공포로부터의 해방이 어렵게 됐다. 예상했던대로 지난 1월중 소비자물가가 지난해말에 비해 1.3%가 올랐고 오랫동안 안정세를 보여왔던 생산자 물가지수도 1.1%상승했다. 우리나라 물가는 교통요금등 공공요금을 선두로 하여 연초에 돌출하는것이 관례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다 해도 물가가 너무 뛰었다. 특히 구정은 연례적으로 과일·생선·육류·술등 제수품에서부터 이·미용료등 개인서비스 요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요금이 오르는 시즌이다. 가계의 체감물가는 1.3%의 강도를 훨씬 앞지른다. 물가상승에는 따지고 보면 모두 다 그만한 요인이 있다. 특히 올해에는 담배소비세 및 유류 특별소비세 인상과 냉해에 따른 쌀·파·양파·시금치등 관련농산물의 감산에 의한 가격상승이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겼다.
경제기획원측은 올해의 이 특별한 물가상승요인(0.5%상당)만 아니었더라면 지난해의 상승수준(0.8%)과 같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것이다. 지난 1월중의 물가상승은 서투른 물가정책 때문에 더 악화되지 않았나 한다. 경제기획원이 가격상승의 자율화를 공언했다가 곧 다시 취소하기는 했으나 승용차등 일부 공산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환원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던것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해가 바뀌기가 무섭게 발표되는 지하철·버스·승용차·철도등 교통요금과 각급학교의 등록금 인상이 올해도 물가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특히 지난해 「고통분담」의 정책에 따라 가격인상이 「자제」됐던 라면·콜라등의 가공식품과 설렁탕·자장면·목욕료등의 대중음식값 및 서비스요금들이 크게 올랐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의 파급영향을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를것이라는 점을 미처 감안하지 못했던것같다. 또한 농산물의 가격인상도 냉해에 따라 파·양파같은 피해농산물의 가격폭등을 내다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소홀했던것이다.
전반적으로 봐 연초의 물가대책이 치밀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구정물가대책만 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탁상에서 만든것이 아닌가 한다.
구정까지는 앞으로 한주일 밖에 남지 않았으나 물가당국으로서는 제수품등의 가격폭등방지에 힘을 쏟아야 할것이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억제선을 6%로 잡고 있는데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나 경제안정을 위해서나 물가안정은 필요불가결하다. 1월의 고물가현상이 지속된다면 3월부터 본격화되는 노사협상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요구폭이 높아지게 될것이다. 임금상승―물가상승등의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다. 정부는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둬야 할것이다. 또한 기업·상인들도 부당이득을 자제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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