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차량 수배·검문체계 허술/다잡았다 놓치는 등 계속 허탕 3인조 연쇄강도범들이 훔친차를 범행에 이용하는데도 문제차량수배 및 검문체계가 허술해 다잡았던 범인을 놓치는등 수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차량등록업무가 전산화돼 도난차량의 신속한 신고처리와 조회가 뒤따른다면 막을 수 있는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도난신고가 된 차량은 182번 전화로 알 수 있으나 차를 훔친 즉시 범행을 하고 다시 다른차를 훔쳐 달아나면 속수무책이다. 이 경우는 신속한 수배로 광역수사체제를 구축, 공조수사를 펴는것이 검거의 첩경이나 일련의 3인조 강도사건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범인들은 경찰의 이같은 허점에다 기동성을 믿고 대로변에서 차량을 세워 차주인을 찌르고 강취하는등 대담한 범행을 되풀이한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지연에 따른 초동수사의 어려움에다 범죄발생장소와 시간대의 광역성, 유류품을 남기지 않는 범죄수법의 지능화가 사건 해결을 어렵게 하는 3가지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은 범인들의 기동력 차단에서부터 풀어야 한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까지 17건의 3인조 연쇄강도사건중 범인들의 차량을 이용한것으로 확인된것은 서초구 방배동 3인조강도등 3건이다.
30일새벽 경기 시흥시 신천동 벽산아파트 신축현장 앞길에서 일당3명이 이동네 김모씨를 칼로 찌르고 빼앗아 타고 달아난 경기3오1975호 에스페로 승용차가 31일 경기 광명시에서 발견된것은 범인들의 기동성을 경찰이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31일 경남 창녕군 이방면에서 발생한 3인조강도사건 범인들은 르망승용차를 세워 차를 빼앗은 뒤 자신들이 훔쳐 타고 다니던 프레스토 승용차 트렁크에 승용차 운전자를 가두어두고 르망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처럼 훔친 차량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는 기동력을 과시하는데도 경찰은 전통적인 투망식검문체제로만 일관하고있다.
경찰에 접수된 도난차량의 숫자는 92년 3만5천1백38대,지난해는 3만3천8백89대에 이른다. 최근들어 범행에 사용되는 도난차량들은 번호판이나 차량색등을 교묘히 위조, 검거망을 피하기도 한다.
지난달 25일 발생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윤모씨집 복면강도들이 빼앗아 타고 달아났던 서울1즈3642호 캐피탈승용차는 사흘이 지난 뒤에야 발견돼 범인들의 기동력이 경찰의 검문검색을 따돌린 좋은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연말 잠수교 승용차추락사건이 목격자진술을 토대로 한 차량번호 일제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궁인것도 「 나는 차량범죄」 「기는 수사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하종오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