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30일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기능보유자를 「명인」으로 지정, 기능전수 또는 가공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농림수산부가 이날 공포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통식품의 조리가공에 20년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조상전래의 특별한 조리 가공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정부지정 농수산물가공업자가 공장을 설치할 때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 농지전용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등 14개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농수산물에 대한 포장규격과 등급규격등 표준출하규격을 제정하는 한편 농림축산특산물은 국립농산물검사소장에게, 수산특산물은 수산청장에게 각각 품질인증을 받도록 했다.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은 시장·군수에게 신청, 농림수산부장관이 인증하도록 했다.
이밖에 농림수산부는 국산 및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 필요한 품목을 지정,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배합비율과 함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되 사용원료가 2가지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표시를 하고 3가지이상인 경우 3가지를 표시하되 그 배합비율의 합이 50%미만이면 50%이상이 되도록 가짓수를 추가표시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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