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30일 보험상품을 변칙판매하고 계약자에게 규정된 금액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한 한국자동차보험등 7개 보험사에 대해 대리점의 허가취소·업무정지처분과 임직원문책등 징계조치를 내렸다. 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보험은 본사직원이 모집한 보험을 대리점에서 모집한것처럼 꾸며 대리점 수수료를 챙긴것은 물론 허위로 교육훈련비를 받는등 18건의 부당영업행위를 벌인것으로 밝혀졌다. 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관련임직원을 문책하고 7개 대리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켰다.
또 지방생명보험사인 대일생명과 국제생명은 금융형상품인 새가정복지보험을 판매하면서 모집인 수당만큼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본사직원이 유치한 보험을 모집인이 판매한것처럼 처리, 여기서 발생한 수당으로 고객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준 사실이 적발돼 관련 임직원이 문책을 받았다.
이밖에 대한교육보험 신교보대리점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1억8백만원의 보험료를 횡령, 대리점 허가가 취소됐고 제일생명 대한화재등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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