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실명제위반 경영진도 문책/은행 해당업무 일시 정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실명제위반 경영진도 문책/은행 해당업무 일시 정지

입력
1994.01.30 00:00
0 0

◎이 은행감독원장 은행감독원은 29일 금융기관의 실명제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위반행위당사자는 물론 지점장과 최고경영진까지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이용성은행감독원장은 이날 전국 32개 시중·지방·국책은행장들이 참석한 긴급은행장회의에서 『실명제정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처키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장은 실명제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 일정금액이상이면 ▲행위자가 직원일 경우 지점장도 동일강도의 문책을 내리고 ▲위반자가 지점장일땐 필요시 은행장까지도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명제위반내용이 일정금액이상일 경우 은행의 해당업무를 일정기간 정지시키고 일선점포에 대한 불시검사를 확대하겠다』고 이원장은 밝혔다. 

 감독원은 ▲실적이 아닌 손익위주의 인사고과제·점포평가제를 도입하고 ▲예금이 급증하거나 사채자금연계징후가 있는 점포에 대해선 특별 관리하며 ▲금융사고관련 부적격자의 일선점포장 배치를 제한할것을 일선은행들에게 지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