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은행감독원장 은행감독원은 29일 금융기관의 실명제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위반행위당사자는 물론 지점장과 최고경영진까지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이용성은행감독원장은 이날 전국 32개 시중·지방·국책은행장들이 참석한 긴급은행장회의에서 『실명제정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처키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장은 실명제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 일정금액이상이면 ▲행위자가 직원일 경우 지점장도 동일강도의 문책을 내리고 ▲위반자가 지점장일땐 필요시 은행장까지도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명제위반내용이 일정금액이상일 경우 은행의 해당업무를 일정기간 정지시키고 일선점포에 대한 불시검사를 확대하겠다』고 이원장은 밝혔다.
감독원은 ▲실적이 아닌 손익위주의 인사고과제·점포평가제를 도입하고 ▲예금이 급증하거나 사채자금연계징후가 있는 점포에 대해선 특별 관리하며 ▲금융사고관련 부적격자의 일선점포장 배치를 제한할것을 일선은행들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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