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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정보서비스 저질 단속/적발땐 계약취소·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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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정보서비스 저질 단속/적발땐 계약취소·사법처리

입력
199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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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8일 전화국번 700을 이용한 「음성정보서비스」업종에 참여한 업자가 계약과 달리 음란·저질성 내용을 제공할 경우 계약취소는 물론 업자도 풍속저해사범으로 전원 사법조치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와 관련, 이날 체신부 및 한국통신측에 음성정보서비스의 전회선에 대해 정보제공내용의 저질여부를 매일 확인토록 지시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3백71개에 달하는 음성정보서비스중 상당수가 계약조건을 위반, 음란·저질성 내용을 제공해 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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