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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휘씨 향후거취 변수/한미 사법 공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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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휘씨 향후거취 변수/한미 사법 공조조약

입력
199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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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효력인정… 미선 상원에 계류중/미국법상 범죄해당 여부도 시비소지/“사법정의정신 존중”엔 공감대 김종휘 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한채 「잠적」해 버림으로써 한미간에는 그의 소재파악과 귀국여부, 혹은 제3국으로의 피신등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현재 김씨의 소재나 영주권신청 내용등을 파악해놓고 있으면서도 한국정부에는 『명백한 사실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양국간에 체결된 「한미형사사법공조조약」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미국무부에 김씨의 영주권발급 거부를 요청했을 때 미국은 『한미간에 체결돼 있는 형사사법공조조약의 내용에 따라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공식회신을 보냈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미형사사법공조조약이 아직 완벽한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 정부가 자국내의 「불편함」을 이유로 김씨에 대한 「의사결정」을 계속 미룰 경우 김씨는 「미국에서의 추방」형식을 빌려 자연스럽게 제3국으로 보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미형사사법공조조약은 지난 92년9월4일 당시 이창호 외무부조약국장과 알란 크레즈코 미국무부법률담당차관보 사이에 가서명됐다. 그후 양국은 이 조약의 미묘함으로 인해 협의를 거듭해오다 11월23일 김영삼대통령의 워싱턴방문 때 한미정상회담 직후 한승주 외무장관과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사이에 서명, 발효시켰다. 당시 이 조약은 새로운 한미동반자관계의 상징으로 국제사회에서 가장 미묘한 문제인 「사법공조」를 확인하는 상징성까지 내포하고 있었던것이다.

 이후 우리 정부는 지난 12월17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내법상의 효력을 인정했으며 미국은 올 3월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현재 상원에 계류중이다. 엄밀히 말해 이 조약은 우리 입장으로 볼 때 국내법 혹은 국제법상의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미국의 사정은 현상태에서 국제법상의 권리 의무만 갖고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것이다. 따라서 김씨가 우리 국내법상으로 율곡사업비리와 관련된 기소중지자임에는 틀림없지만 미국이 자국내의 법률적 공조의무를 갖는지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지적은 이 조약이 『공조요청 대상행위가 피요청국의 법에 의해서는 범죄가 되지 않을 경우 피요청국은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김씨의 국내법적 혐의사실이 미국 국내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사법공조조약에 따라」김씨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조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게 될것이라는 점이다.

 이 두가지 관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홍순영 외무차관은 이와 관련, 『이 조약체결의 기본정신은 사법정의를 실현하자는것이다』면서 『김씨의 개탄할만한 행위와 도덕성을 상실한 행태는 국제법적 사법정의 차원에서 충분한 범죄구성요건이 된다』고 잘라 말했다. 홍차관은 『설사 미국이 김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사만을 토대로 자국법상의 범죄행위가 안된다고 주장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법무부등과 협의해 김씨의 혐의사실이 한미 양국의 국내법에 함께 저촉되는 범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요건들을 잘 제시해야 할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측도 이 조약이 아직 의회의 동의를 받지않은 상태지만 그 정신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우리 정부와 인식을 함께 하고있는 것같다. 다만 김씨의 피의사실이 미국 국내형법상으로도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무부가 지난 25일의 공식 회신에서 『관련법규에 대한 내부적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것도 이같은 맥락에서의 「신중함」으로 인식되고있다.

 결국 김씨의 영주권 취득이나 무한체류, 혹은 공개적 망명여부는 우리 정부가 취하는 「요청의 강도」와 미국 정부가 고려하는 「신중함의 수위」에 따라 결정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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