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28일 문책심의위원회(위원장 허한도부원장)를 열어 장령자씨 어음부도사건관련으로 실명제위반행위가 적발된 서울신탁은행과 동화은행, 삼보상호신용금고등 3개금융기관의 임직원 28명을 무더기로 징계조치했다. 감독원은 또 서울신탁은행과 동화은행에 대해서는 문책적 기관경고를 하고 삼보금고는 신용부금신규업무 3개월정지처분과 함께 경영지도인파견을 재무부에 건의키로했다.
감독원의 문책내용을 보면 면직이 4명, 문책적경고 5명, 정직·감봉·견책이 19명이며 총 28명의 징계대상자중 전현직임원은 10명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삼보금고가 12명으로 가장많고 서울신탁은행이 10명 동화은행은 6명이다.
동화은행 송한청전무(사표제출)와 림창무감사, 서울신탁은행 김롱요 장만화전무와 이동대감사등 5명에게는 당초 발표대로 문책적경고가 내려졌으며 실명제위반을 직접 주도해 사법처리대상에 올라있는 동화은행 장근복전삼성동출장소장과 서울신탁은행 김칠성 김두한 전압구정동지점장, 정태광 삼보금고사장등 4명은 면직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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