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소는 28일 주택소유자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자기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돼있더라도 실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1가구1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심판했다. 국세심판소는 서울시마포구성산동의 황모씨 주택에 관할 세무서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는 이유로 3천8백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황씨가 심판청구를 한 것에 대해 『황씨의 가족이 3년이상 해당주택에 살았고 황씨 역시 자녀학교의 생활기록부나 인근주민의 확인서등으로 볼 때 함께 거주한 것으로 인정돼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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