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점포선 밤·새벽에도 창구이용가능/은감원도 “자체합의만 있으면 조정할수있다”/전금융권으로 확산될듯 14년만에 은행영업시간에 대한 「통금」이 없어진다. 내달부터 공휴일에도 은행들이 문을 열고 상가 백화점 터미널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 위치한 은행점포는 밤과 새벽에도 일반고객들의 창구이용이 가능해질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지방·국책등 회원은행 인사부장들은 내달 2일 모임을 갖고 은행의 휴일영업 및 영업시간에 대한 자율화방침을 공식적으로 결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각 은행은 현재 금융단협정으로 사실상 묶여있는 은행영업체제를 각 은행별로 실정에 맞게 전면자율화하기로 결의할 방침이다. 따라서 내달부터는 「휴일에도 문을 여는 은행」 「4시30분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 하는 은행」이 선보일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영업은 금융단협정에 따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휴무일로 정해져 있다. 또 영업시간은 ▲평일은 상오9시30분부터 하오4시30분까지 ▲토요일은 상오 9시30분부터 하오 1시30분까지로 통일돼 있는데 이는 지난 80년 교통부와 서울시의 교통종합대책에 따라 정해진것이다. 현행과 비슷한 시간대의 영업관행은 지난 50년대 이후 지속돼 왔지만 교통종합대책으로 이같은 영업관행이 완전히 고정돼 버린것이다.
이때문에 공무원 회사원등 일반직장의 업무시간이 자율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 은행영업시간만은 획일화 돼있어 사회전반의 개방·자율화추세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영업시간규제로 대표되는 은행들의 「카르텔」적 양태는 국내금융산업의 낙후성과 경쟁력약화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기도 했다.
특히 최근들어 고객들의 금융서비스수요가 급증하는데다 작년 실명제이후 영업시간연장에 대한 요청이 줄곧 제기돼온 점에 비춰볼때 은행영업시간자율화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은 측면도 있다. 외국의 경우 24시간영업, 휴일영업 관행은 이미 보편화돼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영업시간 연장문제가 ▲전산망 완비 ▲근무강도 강화에 따른 노조측과의 협의문제가 남아 있어 전면적인 시행은 어렵고 상가와 터미널 공항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부점포를 중심으로 시작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은행들의 영업시간 자율화에 따라 보험 단자 신용금고등 제2금융권도 획일화된 영업관행에서 탈피할것으로 보여 은행권의 영업시간연장 및 휴일개점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은행감독원측은 이에 대해 『현재 은행들의 영업시간은 은행간 공동협약 이외에는 어떤 제한도 없기때문에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도 자체합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공휴일휴무는 근로휴식을 위해 당연한 일이지만 획일화된 은행영업시간은 일종의 「카르텔」성격이 있어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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