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명학술지 논문게재 의무화/연구업적따라 연구비도 차등지원 연세대는 28일 신임교원의 자격, 승진및 호봉 인상등에 대한 업적평가 기준을 확정, 오는 3월 이과대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내대학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기준은 교원승진시 국외 저명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의무화시켜 부교수승진은 2편, 정교수 승진은 3편이상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다. 또 승진 심사에서 3회이상 탈락하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대학본부에 면직을 건의키로 해공부하지 않는 교수는 스스로 물러나게 할 방침이다.
연세대는 이와함께 단과대별로 교수업적 평가기준인 연구활동 교육 봉사의 3개항목 업적을 점수화해 승진 호봉인상등에 반영키로 했다.
연세대의 이같은 방안은 연공서열식으로 자동승진해온 교수사회에 자극제가 될것으로 보인다. 개방화와 국제화시대에 맞춰 중장기 대학발전 계획을 수립중인 연세대는 대학의 연구풍토를 정착시키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우선 신임교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과대는 연구활동 교육 봉사등 3개 평가영역을 각각 60%, 30%, 10%의 비율로 정해 각 항목을 세밀하게 점수화시켜 인사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특히 연구활동의 경우 국외 저명 학술지의 논문게재를 의무화시키는 한편 국제학회및 국제단체에서의 수상실적에 점수 비중을 높이는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연구업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교수의 경우도 호봉승진 요건을 2년간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1편을 최소기준으로 정하고 연구업적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지원하는등 포상제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부하지 않는 조교수와 부교수는 도태되고 같은 정교수간에도 차별성이 생길뿐아니라 심할 경우 학자로서의 생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세대 정창영기획실장은 『국내 대학의 연구실적은 신흥공업국과 비교해도 뒤처지는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연구풍토를 하루빨리 정착시켜 국제경쟁력을 키우는게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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