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설정/「성장관리권역」 중소규모 택지 규제폐지/과밀부담금,재개발사업 경우 30%경감▷권역의 설정◁
◇과밀억제권역=▲서울반경 40이내 지역중 인구밀도 또는 인구증가율이 수도권 평균보다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전국 평균 인구밀도보다 낮은 군급지역은 제외 ▲해당지역:서울시 인천시(남동유치지역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미금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자연보전권역=▲현재의 자연보전권역에서 한강수계와 무관한 지역과 1개 면이 한강수계와 한강수계가 아닌 지역으로 양분되는 지역은 제외 ▲따라서 한강수계와 무관한 안성군 보개 금광 서운 양성 고삼면과 용인군 이동면 및 동일면이 2개 수계로 나누어지는 안성군 죽산 삼죽면과 용인군 원삼면은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이전촉진권역중 팔당호특별대책지역인 남양주군 화도 수동 조화면을 자연보전권역에 추가 ◇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지정
▷권역별 관리방안◁
◇과밀억제권역=▲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형건축물을 과밀부담금 부과후 허용 ▲4년제 대학과 대기업공장의 신설 및 이전을 금지하고 나머지는 총량범위 내에서 허용 ▲공공기관은 과밀부담금 부과와 병행하여 신설기관의 임차·취득도 규제 ▲연수시설은 현행대로 설치금지 ◇성장관리권역=▲대형건축물의 규제폐지 ▲공장 대학은 과밀억제권역과 동일하게 관리하되 총량을 과밀억제권역보다 많이 설정 ▲공공기관의 이전은 심의없이 허용하고 신설은 심의후 허용 ▲연수시설이전은 심의없이 허용하고 신설은 심의후 허용 ▲공업용지조성 허용 ▲택지 및 관광지는 중소규모의 규제를 폐지하고 택지 1백만㎡이상, 관광지 30만㎡ 이상에 대해 심의후 허용 ◇자연보전권역=▲대학 대형건물 공공청사 연수시설등은 원칙적으로 현행규제수준을 유지하고 주민불편해소차원에서 일부 개발사업은 환경처가 동의하는 지역에 한해 허용범위를 일부 조정 ▲택지 및 관광지 조성은 허용범위를 6만㎡이하에서 30만㎡ 이하로 확대 ▲전지역에 6만㎡이하 공업용지 허용
▷과밀부담금제 시행◁
◇부담금 대상규모 및 기초공제=▲업무 2만5천㎡, 판매 1만5천㎡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공제는 5천㎡로 함 ▲부과대상지역은 서울시로 국한 ▲재개발사업은 도심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부담금의 30%를 경감 ▲공공청사의 부담금부과규모는 3천㎡이상으로 함 ▲건물의 주차장, 주거용 면적을 제외한 기타 용도부분에만 부과
▷총량관리 시행◁
◇공장총량관리=▲건축연면적 2백㎡이상 공장에 대해 매년 1·4분기중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시도별로 허용총량을 할당 ▲시·도지사는 할당된 총량을 총량관리지침에 따라 다시 시·군·구별로 배분하고 시장·군수는 매월 심사하여 공장설립을 허가 ◇대학총량관리=▲전문대학은 전년도 전국증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서울 제외) ▲4년제 대학은 95학년도까지 이공계 2천명 이내에서 증원허용【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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