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도권 건축규제 완화/대형빌딩 과밀금 내면 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도권 건축규제 완화/대형빌딩 과밀금 내면 허용

입력
1994.01.28 00:00
0 0

◎정비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부는 27일 수도권건축행정을 규제위주에서 균형개발로 전환시켜  4월부터 공장건설 및 대형빌딩·택지·관광지조성등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서울시내의 대형빌딩 건립은 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만 내면 모두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각계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 확정되는대로  4월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련기사 5면

 개정안은 수도권 권역을 12년만에 개편, 현행 이전촉진·제한정비·개발유보·개발유도·자연보전등 5개권역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등 3개권역으로 나눠 해당권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특히 성장관리권역을 수도권 전체면적의 50%에 달하는 지역에 설정, 개발촉진지역을 현재 1천1백13㎢에서 5천8백10㎢(5개시 12개군)로 4배이상 확충했다.

 공장건설의 경우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했던것을  총량관리방식으로 바꿔 지역별로 일정한도내에서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공장에 대해 업종·규모 제한없이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