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부는 27일 수도권건축행정을 규제위주에서 균형개발로 전환시켜 4월부터 공장건설 및 대형빌딩·택지·관광지조성등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서울시내의 대형빌딩 건립은 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만 내면 모두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각계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 확정되는대로 4월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련기사 5면
개정안은 수도권 권역을 12년만에 개편, 현행 이전촉진·제한정비·개발유보·개발유도·자연보전등 5개권역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등 3개권역으로 나눠 해당권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특히 성장관리권역을 수도권 전체면적의 50%에 달하는 지역에 설정, 개발촉진지역을 현재 1천1백13㎢에서 5천8백10㎢(5개시 12개군)로 4배이상 확충했다.
공장건설의 경우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했던것을 총량관리방식으로 바꿔 지역별로 일정한도내에서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공장에 대해 업종·규모 제한없이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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