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민간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거나 부조리의 원인이 되는 각종 경제행정규제를 개혁차원에서 과감히 완화하기 위해 조세제도 건축규제 식품위생등 18개분야 22개과제를 선정, 빠르면 올 연말까지 법령개정등 개선작업을 매듭짓기로 했다. 별도의 입법절차가 필요없이 행정부 자체에서 처리가능한 시행령·규칙·고시등에 따른 규제사항은 해당 부처별 검토를 거쳐 늦어도 9월이전까지 문제조항을 고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1천5백개 경제관련법령을 전면 재검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규제소지가 있는 문제조문을 일제히 사문화하기로 하고 오는 7월까지 개선사항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한리헌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재무 농림수산 상공 건설 보사 노동 교통 체신 과기 환경처등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특히 전면적인 탈규제 차원에서 행정규제 개혁을 이룬다는 목표아래 종래의 건수위주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기능별 업종별로 22개 중점개선과제를 선정, 7월까지 개선방향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22개과제 가운데 기능별과제는 ▲납세절차등 기업활동관련 조세제도 개선 ▲건축허가·용도규제등 건축관련규제 정비 ▲비업무용토지 판정기준등 토지이용관련 규제 ▲물류시설에 대한 건폐율·차별과세등의 개선 ▲식품위생관련 규제 ▲공기업의 공사발주·물품구매등 관련규제와 관행 ▲각종 협회·단체의 진입제한 ▲창업·공장설립절차 ▲통관관련 절차등 9개다.
또 업종별 13개과제는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규제·관행 ▲백화점등 판매용시설의 토지이용및 건축규제 ▲택시·버스등 운수업에 대한 면허·지역제한 ▲해운·항만관련 규제및 관행 ▲유상증자·회사채발행등 기업의 직접금융관련 규제 ▲은행·증권·보험등 금융기관의 내부경영 관련규제 ▲에너지의 제조·유통에 관한 진입제한이나 검사제도 ▲의약품의 제조 유통 ▲환경관련산업의 인허가등 진입제한이나 검사제도 ▲의약품의 제조 유통 ▲환경관련산업의 인허가등 진입제한 ▲어업면허나 조업제한, 의무상장제등 수산물 유통관련 규제 ▲건설공사 시공자격에 관한 제도와 법률의 통합 검토 ▲광고대행업의 영업관행 개선 ▲호텔경영등 관광업관련 규제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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