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지역의료보험조합 가입자의 학생자녀들이 부모와 떨어져 다른지역에 거주할때 받아야 하는 보험료납입 확인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보사부는 27일 「지역의료보험 자격관리개선안」을 확정, 지금까지는 이들 이 의료보험증의 보험료납입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사는 해당 의료보험조합까지 가야 했으나 앞으로는 실제거주지역의 의료보험조합에서 간편하게 납입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이들에게 복수진료를 허용,지금까지는 실제 거주지에서만 의료보험혜택을 주어왔으나 앞으로는 실제거주지 및 고향에서도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교생이외에 직업훈련등 교육시설에 다니는 20세 미만자녀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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