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외 관련임원도 책임져야/금융계 고질적관행척결에 총력 홍재형재무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령자씨 어음사기사건에 연루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결과와 문책인사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수석 은행감독원장등과 만나서 무슨 협의를 했는가.
▲25일 저녁모임에서 그동안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 중간결과를 보고받았다. 또 금융기관의 위규행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협의했다. 또 앞으로 이같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관련 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한 문책은 결정됐는가.
▲금융기관(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해임결정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이다. 그러나 본인들이 책임지고 물러난다면 해임까지 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자진사퇴는 금통위와 상관이 없다. 필요하다면 은행법 39조의 벌칙조항을 적용해 관련은행장을 해임시키는 방안도 있다. 이 조항을 발동하는 일은 건국이래 처음이다.
―삼보금고는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정태광삼보신용금고사장은 사법처리될 것으로 알고있다. 삼보금고에 대해서는 임직원 개인뿐 아니라 금고법인 자체도 영업정지등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다른 임원들에 대한 징계는 없는가.
▲은행장은 물론 관련임원들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관련 금융기관의 위규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동화은행은 출장소장이 불법으로 어음에 배서했다. CD(양도성예금증서) 거래시 실명확인도 소홀히 했다. 또 불법보증등 사고에 대한 보고도 지연했다. 서울신탁은행은 30억원의 예금을 부당지급했고 CD발매시 실명확인을 제대로 하지않아 실명제를 위반했다. 이촌동지점은 규정을 어기고 어음용지를 과다하게 발행했다. 삼보금고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겼고 부금받을때 실명확인을 하지 않았다.
―재발방지 대책은.
▲실명제제도 자체가 허술한게 아니다. 금융기관 특히 기관장이 실명제를 지키려는 의지의 문제다. 점포장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금융계의 고질적인 불건전관행을 고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홍선근기자】
◎허 은감원부원장 일문일답/실명제위반 일벌백계로 처벌/특검후에 부장급이하도 문책
허한도은행감독원부원장은 26일 장령자씨사건관련 금융기관들의 실명제위반에 대한 징계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허부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은행장들의 자진사퇴연락은 언제 받았나.
▲오늘 하오5시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았다.
―문책강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실명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강력히 처벌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앞으로는 일정금액이상의 실명제위반사례가 드러날 경우 관련업무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영업을 정지시키는 방법도 고려하겠다.
―사퇴종용이나 강요는 없었나. 자율인사원칙의 후퇴라는 지적도 있는데.
▲전혀 없었다.
―두 은행에 내려진 문책기관 경고조치는 어떤 효력을 갖는가.
▲경고내용은 앞으로 모든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먼저 정기주주총회에서 경고내용을 주주들에게 정식으로 보고해야 하며 영업실적이 좋더라도 배당률이 억제된다. 지점과 출장소등 점포도 마음대로 개설할 수 없다.
―문책경고를 받은 은행임원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나.
▲은행장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문책경고를 받은 서울신탁은행과 동화은행의 임원들은 은행장대행은 할 수 있어도 은행장으로 선임될 수는 없다. 또 연임불가나 이사에서 상무로,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지만 경고내용이 주총에 보고되기때문에 주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자진사퇴한 두 은행장과 일부임원도 추가제재를 받나.
▲그렇지 않다. 자진사퇴했기때문에 문책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금융기관임원으로 옮겨가더라도 규정위반은 아니다.
―은행에 비해 삼보상호신용금고의 징계가 훨씬 강하다. 형평성을 잃은 조치가 아닌가.
▲은행임원문책은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들이 직접 실명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삼보상호신용금고는 사장을 비롯한 상당수 임직원이 직접 장령자씨사건에 개입해 실명제위반을 주도했다.
―추가문책은 없나.
▲해당금융기관의 부장급문책이 남아있다. 현재 진행중인 특검의 최종결과가 나오는대로 문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장급이하 문책대상자를 발표하겠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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