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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동화 은행장 사퇴/장여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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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동화 은행장 사퇴/장여인 관련

입력
199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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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신금 사장 면직… 업무 일부정지/임원원명도 자퇴··명 문책경고 은행감독원은 26일 김영석서울신탁은행장과 선우윤동화은행장을 자진사퇴시키고 두 은행에 대해 문책적 기관경고를 내리는등 장령자씨 거액어음부도사건과 관련된 금융기관 징계조치를 발표했다. 또 정태광삼보상호신용금고 사장은 면직시키는 한편 삼보금고에 대해서 신규신용부금업무 3개월간 정지와 경영지도인 파견조치를 내리도록 재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8·31면>

 감독원은 실명제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 일벌백계주의로 강력처벌하고 일정금액이 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일정기간 정지시키는등 실명제 정착대책을 별도로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허한도은행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하오 기자회견을 갖고 김·선우행장을 비롯, 서울신탁은행의 한기선압구정동지점 담당상무와 조남직수신담당상무, 동화은행의 이재천수신담당상무등 5명이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함에 따라 이들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허부원장은 김·선우행장등이 이날 하오 6시를 전후해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신탁은행의 김롱요·장만화전무 이동대감사, 동화은행의 송한청전무와 림창무감사에게는 임원 문책경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는데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은행장 선임자격이 박탈되고 승진·연임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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