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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3∼4명 그칠듯/실명제위반 관련/삼보신용금고대 표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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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3∼4명 그칠듯/실명제위반 관련/삼보신용금고대 표등 대상

입력
199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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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자씨의 거액어음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26일 은행감독원이 금융기관특검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실명제를 위반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은감원이 조사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실명제 위반내용을 검토한 뒤 27일부터 정태광삼보상호신용금고대표등 관련자들을 소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의 사법처리대상은 정씨와 잠적한  장근복전동화은행삼성동출장소장등 3∼4명인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장전소장의 경우 장령자씨에게 고객 5명의 이름을 도용, 예금이 없는 상태에서 1백40억원어치의 CD(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해 준 사실이 새로 드러남에 따라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죄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장씨에게 77억5천만원을 변칙대출해 주고 다른 고객 14명의 이름을 차·도명한 정태광삼보상호신용금고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저축관련부당행위, 사문서위조, 상호신용금고법위반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두한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지점장(53)이 사채업자 하정임씨(58·여)가 예치한 30억원을 변칙인출해 준것 이외에도 50억원짜리 CD를 다른 사람명의로 발행해 준 사실을 밝혀내고 사법처리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밖에 김영덕전서울은행장, 신상식상업증권상무등도 곧 소환해 장씨의 어음 및 수표변칙거래에 도움을 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장씨를 위해 1백32억원을 동화은행에 예치한 전주를 추적하는 한편 장씨의 자금조성경위 및 사용처, 재산실태등을 규명하기 위해 장씨부부의 부동산소재지 관할지검과 공조수사체제를 갖추고 실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이·장부부의 수행비서역할을 해 온 김용남씨(53)를 소환, 장씨의 가석방후 행적 및 자금사용처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장씨의 골동품구입 및 부동산 거래등에 관여한 차창식씨를 곧 소환 조사한뒤 오는 28일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장씨를 불러 혐의내용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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