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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 「재산 특례법」 추진/법무부 업무보고/UR법률지원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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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 「재산 특례법」 추진/법무부 업무보고/UR법률지원반 운영

입력
199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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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밀수 엄단/김 대통령 “우방국과 수사공조 강화” 법무부는 통일후 발생할 이산가족들의 상속문제와 각종 재산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안에 「재산권등의 처리에 관한 특례법」(가칭) 시안을 마련키로 했다.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에 따른 관계부처의 국내법령 정비작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UR후속대책 법률지원반」을 운영키로 했다.

 김두희법무부장관은 25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장관은 『통일후 남북한 체제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통일과정을 심층연구, 통합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소유권분쟁등을 해결하는 특례법을 마련중』이라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남북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왕래를 돕기 위해 판문점 부근에 남북출입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각종 민·형사 및 상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외교 통상분야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미국과 일본 2곳에만 파견돼있는 국제법무협력관을 UN 제네바 북경등 재외공관에 추가로 파견, 공관원 및 상사주재원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해외 법률정보를 신속히 국내기업과 유관기관에 제공키로 했다.법무부는 이와 함께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밀수,산업스파이등을 엄단하는 한편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상법 및 공장설립과 운영등 에 관한 법률의 정비작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범죄 국제화 대처”

 김영삼대통령은 25일 법무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최근 범죄가 국제화 대형화되고 있다며 『우리와 관련이 있는 우방국들과 협조를 통해 범죄인인도협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수사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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