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근로자의 날 변경과 관련한 당정회의를 열고 현행 3월10일인 근로자의 날을 올해부터 5월1일로 바꾸되 명칭은 노동절대신 현재의 「근로자의 날」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당초 노총등 노동계의 노동절 부활요구와는 거리가 있는것이어서 향후 노동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민자당의 최상용노동분과위원장은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상 4대국경일에만 절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명칭을 노동절대신 근로자의 날로 부르기로 했으며 「법의 날」도 현재의 5월1일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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