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건설공사관련 수뢰/나창주씨 2년구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건설공사관련 수뢰/나창주씨 2년구형

입력
1994.01.26 00:00
0 0

 서울지검 공판부 오광수검사는 25일 전민자당국회의원 나창주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알선수재)를 적용,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나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 있던 90년6월 D건설대표 이모씨로부터 전남 목포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따내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