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민주양당은 24일하오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6인협상대표회담을 열고 통합선거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여야 협상대표들은 이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위원회가 국회의원임기만료 1년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합의했다.
이에따라 통합선거법이 마련될 경우 내년 5월까지는 새로운 선거구가 획정돼야 한다.
여야는 또 논란을 빚은 바 있는 대통령등의 임기개시시점과 관련,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익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것으로 확정했다.
여야는 피선거권연령의 경우 현행 35세이상으로 규정돼있는 시·도지사, 30세이상로 돼있는 시·군·구의 장을 모두 25세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통합선거법명칭에서 부정선거방지라는 표현을 삭제할지여부와 선거연령에 대해서는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